뉴스데스크구민지

김건희 '도이치' 무죄 논란‥사실상 주가조작 가담·방조 모두 면죄부 판단

입력 | 2026-01-29 20:05   수정 | 2026-01-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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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에는, 방조죄 성립도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시기를 쪼개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유죄를 이끌어냈던 검찰 수사팀 책임자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김 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시세조종을 방조한 의혹은 의심되지만 따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어제)]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특검이 ′방조′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은 문제나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주가조작과 방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내린 것에 가깝습니다.

김 씨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쭉 이어지는 행위로 보지 않고 3개의 시기로 쪼개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김 씨가 주가조작을 알았을 가능성이 인정된 시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처럼 돈을 댄 ′전주′ 손 모 씨는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지만 김 씨는 방조 혐의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같은 선고 이후 검찰 내부망엔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대전고검장.

김 고검장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의 취지나 법리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앞선 판결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짜고 친 거래인 ′통정 거래′ 1백여 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절반가량이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김 씨가 제공한 20억 원은 주가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쓰였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또 거래의 시기를 쪼개 공소시효를 계산한 것도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기존의 판례와는 어긋난다고 적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의 항소 포기를 요구했지만, 특검이 이번 주 내로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동정범 여부를 두고 2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