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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윤석열 사면 막아야"‥'사면 금지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입력 | 2026-02-20 20:08 수정 | 2026-02-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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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란죄를 범한 자에 한해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아야 한다″며 사면법 개정안, 이른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 많은 분들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절대 그때처럼 사면하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면권의 경우 입법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법률의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과 외환은 특별하게 다룰 수 있고, 근거 규정이 있고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가능하도록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조짐이 보이자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이 사면법 개정안은 보복과 궤멸, 이 두 단어밖에 상징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민주당 요청대로 24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