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관세 포기는 없다' 트럼프, '슈퍼 301조' 꺼내 '관세 폭주' 재개

입력 | 2026-02-23 19:46   수정 | 2026-02-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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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끝까지 관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보편 관세를 10%에서 15%로 기습 인상하더니, 이제는 보복 관세의 상징인 이른바 슈퍼 301조를 통해 다시 관세를 더 받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신재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단 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끝까지 관세의 근거가 될 다른 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강력한 다른 법적 권한을 사용해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단 현상 유지를 위해 급히 동원한 무역법 122조로 15% 관세를 일률 부과했지만, 다섯 달 뒤엔 의회 승인으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어 든 카드가 ′슈퍼 301′조라는 별칭의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인데, 기간과 세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트럼프 1기, 그리고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이 꺼내 든 무기가 바로 이 301조입니다.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장관 (현지시간 22일, CNN 인터뷰)]
″미국 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고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겁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미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해 물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한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도 선택지인데, 철강,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