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승은

尹, "법적 다툼, 회의 든다"더니 항소‥특검도 내일 항소

입력 | 2026-02-24 19:57   수정 | 2026-02-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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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적 다툼에 회의가 든다던 윤석열 피고인인데, 결국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부당한 양형을 바로잡겠다며, 내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난주 1심 판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에 회의적인 듯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19일)]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뒤이어 윤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직접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에 회의가 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곧바로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하더니, 결국 항소 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 특검보다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조은석 특검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 10여 명이 모여 항소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내란′ 특검팀도 내일 항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12.3 내란′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계획을 세운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수거 대상 등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입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제시한 ′치밀한 계엄 준비 부족′은 시민들의 용기와 저항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판단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와 모순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 징역형을 선고받은 5명은 물론,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