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브로커' 건진법사 징역 6년‥"김건희 첫 번째 샤넬백은 '묵시적 청탁'"

입력 | 2026-02-24 20:00   수정 | 2026-02-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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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측의 청탁과 금품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오늘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 간에 정교유착이 발생했단 점도 지적했는데요.

또 앞서 처음 전달된 샤넬백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며 의구심을 자아냈던 김건희 씨 사건 1심 재판부와 달리, 오늘 재판부는 이 샤넬 가방 역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당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형한 형량은 징역 5년.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의 혐의 중 핵심은 통일교 측이 준비한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사치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사건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낸 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사치품이 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2년 4월 가장 먼저 전달된 8백만 원대 샤넬 가방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 축하 선물′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우인성/김건희 1심 재판장 (지난달 28일)]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성배 씨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사치품이 김 씨에게 넘어간 것을 이어지는 행위, 즉 ′포괄일죄′라고 보고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통일교의 특정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통일교가 대선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김 씨도 알고 있었고, ′비밀리에 사용하는 전화′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달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일교를 이용하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며 상호공생 관계에 이르게 됐다″며 전 씨의 알선으로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과 유죄가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