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재원

"무역법 301조" 또 관세전쟁‥"합의 후퇴는 없다" 대응

입력 | 2026-03-12 20:13   수정 | 2026-03-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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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관세전쟁 2라운드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 대해 무역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조사해 보복관세를 매기는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우리 정부는 차분히 기존 합의가 후퇴하는 일이 없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 주체.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해 보복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을 들고나온 건데, 이렇게 관세를 올릴 땐 의회 승인도 필요 없고, 세율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사 대상은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

우리나라를 두고선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대미 주력 수출 분야를 겨냥해,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가 구조적인 과잉 설비와 생산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흑자를 낸 게 문제라는 억지스런 주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던진 15% 상호관세 폭탄이 위헌·위법 판결을 받자, 부랴부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습니다.

무역적자 때 매길 수 있는 150일짜리 10% 임시 관세를 일단 부과한 겁니다.

이후 다시 15% 상호관세 폭탄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301조까지 꺼냈다는 겁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정부는)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으며, 금번 조사는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작년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에 합의했고, 정부는 이 합의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사태에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요 수출분야 흑자를 문제 삼은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제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미 관세를 무기화한 트럼프 정부가 합의 이상 관세를 요구하거나, 쿠팡 등 디지털기업 사안까지 트집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