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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지난해부터 범행 위험 조짐‥'자동경보'만 울렸어도
입력 | 2026-03-15 20:17 수정 | 2026-03-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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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토킹 보호 대상이던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에서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성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가 아니었고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숨진 20대 여성이 몰던 SUV 운전석 창문이 부서져 있습니다.
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이 차를 막아선 뒤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위험한 조짐은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을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작년 5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접근해 오자 올해 1월에는 피해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같은달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또 신고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가해 남성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3의2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3의2호 조치를 하면 추가로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차게 돼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립니다.
경찰에도 즉시 통보됩니다.
또 피해자도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에 경보 알림과 가해자 위치 정보가 동시에 전송됩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피습 직전에야 가해 남성이 접근한 걸 알 수 있었고, 그제서야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3의2호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거 직전 약물을 다량으로 먹은 남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긴급체포 시한 48시간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권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