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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정한솔
[단독] '성범죄자알림e'에 왜 없지?‥"범행 때 미성년자여서"
입력 | 2026-03-17 20:35 수정 | 2026-03-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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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자발찌를 찬 또 다른 남성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사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저지른 성범죄가 미성년자 때의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조건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디스코팡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5살 박 모 씨.
2016년에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제센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진 범행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피해자 김 모 양(가명) 어머니]
″전화해서 ′나 지금 못 나가니까 네가 와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서.″
허점은 또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입니다.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신상정보는 없습니다.
박 씨가 앞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나이는 16살,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신상공개·고지 대상에서 빼줍니다.
처벌보다 교화가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박 씨 집 반경 2km 안에는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박씨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부모]
″끔찍하죠.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좀 화가 나고.″
[초등학생 부모]
″성범죄라면 모두 다 공개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번 박 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나이는 18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미성년자라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김은빈
◀ 앵커 ▶
박 씨는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스코팡팡에 버젓이 취업했고 결국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성년자 성범죄로 7년을 복역한 박씨는 출소하고 석 달여 뒤 디스코팡팡 DJ로 취업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청소년 손님을 상대한 겁니다.
[디스코팡팡 관계자 (음성변조)]
″미성년자들이랑 막 만나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잘린 거죠.″
성범죄자일 경우, 출소 후 일정 기간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박씨의 취업 제한 기간은 5년.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은 물론 PC방, 노래방, 당구장도 취업 금지입니다.
하지만 디스코팡팡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기는 건 같은데 PC방이나 노래방은 법으로 금지해 놓고 디스코팡팡은 풀어둔 겁니다.
디스코팡팡이 취업제한시설은 아니다 보니 채용 전 전과를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디스코팡팡 관계자 (음성변조)]
″그전에 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지난 2023년 경기 수원에서는 10대 손님들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디스코팡팡 직원 25명이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바뀐 건 없습니다.
[중학생(음성변조)]
″좀 많이 타면 저희 이름도 불러주고 가끔씩 만나고 가끔씩 얘기하다가 안아주기도 하고…″
성평등가족부는 ″디스코팡팡 같은 일반유원시설에는 대형쇼핑몰 등도 들어 있어 일괄 취업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디스코팡팡만 별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김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