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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단독] 6년을 어떻게‥'경보' 안 뜨고 '가짜 딸'에 속아
입력 | 2026-03-19 20:25 수정 | 2026-03-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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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무려 6년을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위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정부 시스템에, 숨진 아이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다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친모]
″<아이한테 할 말 없으세요?> …….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아이를 살릴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친부는 ″아이를 잘 양육하지 않는다″며 친모를 신고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가 부부 싸움에 노출돼 정서 학대를 당했다고 봤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친모가 자백한 딸의 사망 시기가 이 무렵입니다.
MBC 취재 결과 위기 아동을 찾아내는 정부 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누락하거나 병원 검진 기록이 없어 일정 점수를 넘으면 경보가 뜨는 방식인데, 숨진 딸은 여기서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딸아 살아 있는 척 대역을 내세웠습니다.
딸이 숨진 이듬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3살 아동 대상 전수조사가 나오자 담당 공무원에게 어린 여자아이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흥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2차 방문을 해서 아이를 만났고, 아이가 당시에 조금 수줍음 많았고…″
경찰은 친모가 남자친구 조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딸보다 한 살 어립니다.
경찰은 친모가 이후 이 아이를 딸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데려가고, 학업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치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역 아이에게 ′대답만 해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모는 지난해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1천4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계속 추궁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윤대일, 김창인 / 영상편집: 권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