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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내란 1심 뒤 53일째 '무소식'‥법원 뭐 하나
입력 | 2026-04-12 20:20 수정 | 2026-04-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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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두 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재판 지연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2.3 내란′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 2월.
[지귀연/재판장 (지난 2월 19일)]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항소심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특검법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정한 2심과 3심 재판 기간은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어느덧 3개월의 절반 이상 흘러갔지만, 해당 조항이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의 토대가 되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7일 이내′가 아니라 ′20일 이내′로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속도가 늦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서류가 전달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는 3월 13일.
20일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여는 데 문제가 없지만, 기일을 정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함께 현재 두 건만 심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한 특례법 때문인데, 정작 이렇게 만들어진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특검법의 취지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상고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