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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계엄놀이' 양양 공무원 실형‥'철저 조사'는 어디에?
입력 | 2026-04-15 20:37 수정 | 2026-04-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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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계엄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발로 밟고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빨간색 속옷만 입게 하는 등, 엽기적인 괴롭힘으로 충격을 줬던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 기억하실 텐데요.
이 공무원에게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아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자신이 산 주식이 떨어졌다며 환경 미화원 동료를 이불에 넣고 발로 밟습니다.
또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억지로 빨간색 속옷만 입혔습니다.
[피해 계약직 환경미화원 (음성변조)]
″아침에 나가기 전에 속옷 검사도 했었고요. 빨간 색깔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밟혔습니다.″
양양군 7급 공무원인 그는 이걸 계엄 놀이라 불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소차를 빨리 출발시켜 새벽마다 환경미화원들을 조련했습니다.
[가해 양양군 공무원 (음성변조)]
″오늘부터 안전 운행할 거니까 뛰 댕기지마. 왜 안전하게 일하냐고. 내가 너 말려 죽일 거야.″
MBC 보도로 알려진 이 엽기적 괴롭힘에 대해 법원은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60차례 걸친 폭행과 강요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 계약직 환경미화원 3명 중 1명은 지난 2월 복직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피해 계약직 환경미화원 (음성변조)]
″저한테 이제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 생각도 들고. 중간에서 (제보 사실이 가해자에게) 새어 나갔잖아요. 전혀 그거에 대한 조사나 얘기, 처벌도 없고‥″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휴일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양양군청.
또 가해자가 이런 사실을 먼저 알고 피해자들을 입막음 하려 했던 정황.
상급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대통령실의 지시까지 있었지만 행안부에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한 게 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음성변조)]
″원칙상 사용자의 괴롭힘은 아니기 때문에 군청 자체 조사에 의해서‥″
[강원 양양군 감사 담당 (음성변조)]
″조사는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1심 실형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심의도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강원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