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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업추비 꼼수처리 어떻게 가능했나‥금감원, 공공기관 아니라며 공개 안 해
입력 | 2026-04-22 20:17 수정 | 2026-04-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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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처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아무런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내부지침입니다.
지출결의서에 사용 목적과 일시·장소, 인원수를 적게 돼 있습니다.
특히 결제금액이 50만 원이 넘으면, 투명성을 위해 참석자들 소속과 이름까지 자세히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공무원, 공공기관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매년 단 한 차례 월별 건수와 금액만 공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지만, 건수와 금액을 제외한 세부내역은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공개하지 않으니 검증도 어렵습니다.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감시를 안 당하니까, 어떻게 쓰든 간에 별로 견제도 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좀 되풀이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4년 4월 시민단체가 처음 정보공개청구한 이후 소송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작년 6월, 시민단체가 1심에서 승소하자 금감원은 대외비 유출이 우려된다며 항소했습니다.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법정에서도 이상한 논리, 굉장히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비공개를 주장했던 건데. ′금감원장 가는 식당에 주식투자자들이 와서 시위할 것이다.′″
이찬진 현 원장은 취임하면서 자신의 업추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임직원의 업추비를 공개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낸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됩니다.
건전성을 감시해야 할 감독기구 수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사적 결제를 한 건 아닌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권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