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취임 전 샤넬백도 유죄‥"묵시적 청탁 알았다"

입력 | 2026-04-28 19:53   수정 | 2026-04-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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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2심 법원은 1심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해 줬던, 취임 직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일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상황을 감안해서도 당연한 판단이, 2심에 와서야 나온 모습인데요.

왜 그런지 함께 짚어보시죠.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 측에 금품을 전달한 건 모두 세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과 석달 뒤 7월 5일의 또 다른 샤넬 가방, 그리고 29일의 그라프 목걸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명시적 청탁 이후인 두 번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유죄로 봤지만 첫 번째 샤넬 가방만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방 선물 전인 3월 30일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 축하 대화를 나눈 걸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1월 28일, 김건희 1심 선고)]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당시의 상황에 주목해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김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데 대해 수차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이 번호가 자신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번호라며 의견 줄 것 있으면 이 번호로 꼭 연락 달라고 한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며 ″청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최초 통화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본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가 새로운 정부에 협력하기를, 윤 전 본부장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길 바랐고, 서로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단지 향후 친분관계 형성에 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백만 원이 넘는 위 가방 등의 교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 데 대해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증거라 할 게 없는데도 포괄되는 하나의 알선수재로 묶었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권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