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윤수한
[단독] 박치기 22번에 뇌진탕‥"60만 원 합의할 수밖에"
입력 | 2026-04-28 20:27 수정 | 2026-04-28 21: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경기도 화성의 공장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수십 번씩 박치기를 하고 주먹질을 하며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뇌진탕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치료비 포함 수십만 원에 합의를 할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윤수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남성,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입니다.
맞은편 남성은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인 직원 김 모 씨입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아니 해봐! 이 XX야.″
술에 취한 김 씨, 겉옷까지 벗은 채 이주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급기야 ′박치기′를 합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야! 해봐. 해봐!″
둔탁한 박치기 소리가 이어지고, 다른 노동자들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놔! XX.″
김 씨의 박치기는 4분짜리 영상에 찍힌 것만 22차례.
피해 노동자는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피해 이주노동자]
″(기숙사 밖에서부터) 욕설을 하면서 제 몸과 배, 얼굴을 계속 때렸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됐어요.″
병원비만 40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60만 원 받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겁니다.
[이용덕/이주노동자지원센터 ′소금꽃나무′ 활동가]
″폭행해놓고 치료비 포함 60만 원을 준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회사가 (고용 허가를) 더 연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업체 측은 ″두 사람이 술을 먹고 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김 대리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회사가 나서서 고용허가 등을 빌미로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벌어진 ′에어건 상해′ 사건에 이어,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 그리고 이번 박치기 사건까지, 이주 노동자 폭행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부는 가해자인 한국인 관리자에게 ′일반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이원석 / 영상편집: 김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