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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김정은 없어도 '핵 보복' 가능?‥북한은 왜 헌법을 바꿨나
입력 | 2026-05-07 20:40 수정 | 2026-05-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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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개정된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국정원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이자 ″대한민국과 단절하는 두 국가 방침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유고 시에 대비한 ′핵 보복′ 체계를 갖췄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구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북한은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가 외부의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과시했습니다.
새 헌법 89조에는 아예 ″핵무력 지휘권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이라며, ′위임′ 조항을 근거로 ″김정은 유고 시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최고지도부를 노린 미국의 ′참수 작전′을 지켜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없어도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도부 제거가 곧 핵무력의 무력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하는 ′영토′ 조항을 두고 ′통일′을 뺀 데 대해선,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시에 평정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NLL 북방한계선 등 해상 국경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긴장 수위를 조절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측과 충돌하거나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미국이나 중국과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을 상당 부분 피하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 헌법 개정 동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