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흥준

"다시 바다로" 약속 잊고 아직도 '벨라 팔이'

입력 | 2026-05-14 20:22   수정 | 2026-05-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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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2년 서울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한 환경단체가 흰돌고래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라며 기습 시위를 벌였죠.

법원에서 이 단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방류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은 롯데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김흥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활짝 웃는 듯한 표정의 흰 고래, 벨루가.

올해 16살 벨라입니다.

2014년부터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갇혀 있습니다.

최근 벨라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소리지르듯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합니다.

수족관 측은 친분 표시라고 주장하지만, 생태학 권위자는 이상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최재천/이화여대 에코과학부 명예교수]
″입을 벌리고 그런다 하는 건 공격성 행동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벨라와 함께 왔던 벨로, 벨리가 3년 간격으로 폐사하자 롯데월드는 홀로 남은 벨라의 자연 방류를 약속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환경단체가 수족관 유리 벽면에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한 이유였습니다.

″벨루가를 바다로 방류하라!″

시위를 주도한 단체 대표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는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류 시기는 한참을 미뤘습니다.

[고정락/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장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최소한 2026년까지는 방류를 해보자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의 행태를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와 습성에 어긋나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법적, 윤리적 책임과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또 ″벨라가 아직도 좁은 수조에 갇혀 상품으로 취급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 대표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동물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려 했다″며 1심 벌금형 선고를 파기하고 같은 형량으로 선고유예하며 선처했습니다.

단체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방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롯데 측은 ″안전이 확보되면 야생 적응장으로 벨라를 옮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김흥준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강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