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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철근 누락" 자백 6개월 지나서야 '벌점' 착수?
입력 | 2026-05-22 20:16 수정 | 2026-05-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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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삼성역 GTX 철근 누락사건 속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되면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정부 발주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되죠.
그런데 서울시가 삼성역 GTX 부실공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6개월이 지나서야 벌점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강원도 동해시 한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장 사진입니다.
설계와 다른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벽체 철근이 당초 설계한 12개가 아니라 10개만 들어가고, 철근 간격도 설계와 달랐던 겁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GTX 삼성역 기둥 철근 누락과 규모만 다를 뿐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럴 때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 등은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벌점을 매깁니다.
정부는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 같은 불이익을 줍니다.
서울시 내부 지침을 보면 ″부실 측정 이후 해당 3개월 이내 벌점부과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첫 보고한 건 지난해 11월 10일.
″지하 5층 기둥에서 기둥 뼈대 역할을 하는 주철근 178.3톤이 누락됐다″고 알렸습니다.
최대 축하중 검토 결과 기둥 80개 가운데 50개는 기준 미달, NG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보고를 받고 6개월 만인 지난 5월 12일에 철근 누락을 벌점부과위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이내′라는 자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부실 측정을 완료한 시점이 지난 5월 4일″이라 ′3개월 이내′라는 지침을 지켰다는 겁니다.
늑장 절차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강 계획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점이었다″면서 ″벌점 부과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보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해당 계획이 부실하면 그에 대한 벌점을 또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업체인 삼안에 대한 벌점부과위원회는 다음 주 열립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영상편집 : 강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