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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재선거 현실성 있나? '법의 문턱' 높고 위자료는 100~200만 원
입력 | 2026-06-07 20:54 수정 | 2026-06-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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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위에 나선 시민들에 이어 정치권 일부에서도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선거는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또, 현실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김건휘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법리상 재선거를 결정할 관건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재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긴 하지만 당시 베를린은 다른 선거구 용지가 잘못 배부돼 무효표가 대거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피해 규모 산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종 표차는 6만 259표.
설령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모두 2위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해도, 당락이 바뀔 수 없는 규모입니다.
[김정환/변호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 단위로 이루어졌다. 투표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재선거해야죠. 일부 지금 선거 구역이란 말이에요. 투표 못 한 사람들의 숫자랑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거를 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오세훈 시장이 무효소송을 내는 건 자신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이익이 없고, 정원오 후보 역시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확률 자체가 희박합니다.
여기에 헌법소원 역시 재선거로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 심판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인정되면 헌재가 유권자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는 위헌 확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배상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생깁니다.
[김정환/변호사]
″무조건 국가 배상은 성립이 되지요. 변론에서 나와야 될 텐데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지만 100만 원 남짓의 위자료가 침해받은 참정권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재묵/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실제로 참정권이나 투표권 침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 면밀히 따져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사 법적으로는 유효한 선거였다고 해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믿음에는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