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은

회의 한번 없이 '50%' 하한선 결정‥그나마 안 지킨 곳도 1,300여 곳

입력 | 2026-06-10 19:51   수정 | 2026-06-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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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 60%에서 50%로 낮췄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데다, 막상 50%라고 결정을 해놓고도 50% 하한선을 지키지 않은 투표소가 전국 1천 3백여 곳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기과정에서 낭비되는 투표용지를 줄이려 인쇄 기준을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공식 회의 한 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추면서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의 결재만 거쳤던 겁니다.

결정뿐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소 50% 기준마저 지켜지지 않은 투표소는 전국 1천 3백여 곳, 전국 투표소가 1만 4,288곳이니까 10곳 중 1곳에서 안 지킨 셈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투표용지 인쇄량은 각 지역 선관위가 내부 의결을 거쳐 선거인 수의 50~100% 범위에서 정하는데, 100 미만 수량을 버리는 ′절사′ 관행이 있어 실제 인쇄된 용지 수는 50%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아진 최저기준에, 절사까지 하면서 투표용지가 더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100장 가까이 절사되는 투표소도 생겼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제4투표소의 선거인 수 3천999명.

50% 기준에 따르면 1천999.5매가 되지만, 99장을 절사해 1천 900장만 인쇄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97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선, 선거인 수가 4천178명으로 50%인 2천 89매를 준비해야 했지만, 89장을 절사해 2천 장만 인쇄했습니다.

6월 3일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6곳.

이 중 15곳에선, 절사로 투표용지 인쇄량이 하한선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에 선관위의 ′관행′이 한몫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편집: 나경민 / 자료제공: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