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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연어 술파티 없었다"‥국민참여재판서 이화영 위증 혐의 유죄
입력 | 2026-06-20 20:10 수정 | 2026-06-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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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도중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 회덮밥 등을 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명의 배심원 중 4명은 이 술자리가 없었다, 3명은 있었다로 갈렸는데요.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내용을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상 처음으로 열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실제로 술이 반입됐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배심원 7명이 9시간이 넘는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4명은 술자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3명은 술자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갈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나 당시 이 전 부지사를 감독한 교도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두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선거나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배심원단의 무죄 의견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라며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덕우 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측]
″′못 봤다′라든가 이런 것이지, ′술 반입 사실이 없다′ 이것이 증명됐다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