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체포 방해' 윤석열 1심 선고‥TV로 실시간 중계

입력 | 2026-01-16 06:05   수정 | 2026-01-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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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 중 처음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 앵커 ▶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TV 생중계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안전보호를 위한 기관인 경호처를 개인 윤석열의 안위를 위한 사조직으로 동원한 ′체포 방해′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달 26일)]
″영장이 발부된 걸 보고 거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혐의는 크게 세 부분.

체포 방해 혐의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언론대응,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그리고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린 것처럼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혐의입니다.

′내란′ 특검은 총 징역 1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절반은 체포 방해 혐의에 적용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지난달 26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 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법정에서 경호처의 ′인간 띠′에 가로막힌 경찰과 공수처 수사팀의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달 26일)]
″스크럼 짜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고 이후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이 관저 내 가족경호부에 배치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계기도 바로 이 ′체포 방해′ 사건이었습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용하면서 판결 순간은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