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정혜인
"감옥이 그립다" 우쭐‥"죄 없으니 풀어줬지"
입력 | 2026-01-20 06:37 수정 | 2026-01-20 08: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렇게 서부지법 폭도들이 감형을 받았던 이유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땐 군중에 이끌려 잘못 들어갔다는 등의 읍소를 통해 감형을 받아놓고, 정작 나와선 죄가 없어서 풀려난 거라며 폭동을 미화하거나, 심지어 폭동을 5·18에 비유하면서까지 극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보수 단체 집회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30대 청년.
[김 모 씨/법원 폭동 피고인]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원천 무효!″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지 겨우 2주 만이었습니다.
이후 극우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구치소 경험을 자랑하고, 구속 중인 폭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법원 폭동 피고인 (지난해 12월)]
″저는 사실은 요즘 감옥이 그립기까지 하거든요. 그 안에 아직 갇힌 분들은 아직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더 고통받을수록 더 강한 전사가 돼서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했다가 구속된 유튜버 송 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자 자신은 죄가 없어 나온 거라고 주장합니다.
[송 모 씨/법원 폭동 피고인 (지난해 8월)]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경험을 담은 책까지 펴낸 송 씨는 구속돼 있던 시간이 수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미화합니다.
또 다른 폭도가 썼다는 추천사에는 ″5·18이 한때는 ′폭동′으로 불렸다″며 ″서부지법 투쟁이 ′애국′으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하는 망언이 담겼습니다.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 폭도는 교도관마저 자신을 격려해 줬다며 영웅 행세를 합니다.
[우 모 씨/법원 폭동 피고인 (지난해 8월)]
″한 교도관이 ′여기 서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뒤에서 저를,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법원의 감형과 집행유예가 이들에게는 면죄부가 된 겁니다.
[복소연/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집행유예를 받게 된 원인은 본인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읍소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군중 심리로 들어갔다, 그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상당수는 서부지법 폭동 경력을 자산 삼아, 극우 활동가로 이름을 날리며 혐중과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