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최정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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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된 증거로 간첩으로 몰려 목숨을 잃었고 가족들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재심에서 변호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정규> 예 안녕하십니까.
손령> 통혁당 재건위 사건 박정희 정권에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5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정규> 네 이번 사건은 통혁당 재건위 사건이었고 재건위 사건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통혁당 사건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중앙정보부가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1968년에 158명을 검거해서 간첩으로 처벌시킨 사례입니다. 그 통혁당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사건이 이젠 또다시 발표됐는데요. 이 사건은 1974년 방첩사령부 현재는 방첩사령부고 그 당시 때는 보안사령부가 발표한 사건입니다. 무려 18명이 연루가 돼서 4명은 사형 선고를 당했고, 강을성 님을 포함한 2명은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손령> 어떤 계기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겁니까?
최정규> 네 지금 유족분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되게 준비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강을성 님의 배우자죠. 배우자가 2021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2022년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손령> 그럼 재심에서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된 건가요?
최정규> 네 재심에서 그 당시에 불법 구금과 그리고 가혹 행위 그다음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들이 사실상 반국가단체의 회합으로 둔갑이 됐고 그리고 서로 간에 전했던 정보들이 국가 기밀 그리고 돈을 서로서로 건넨 게 자금, 공작 자금 이런 식으로 둔갑됐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무죄를 다 받았습니다.
손령> 가혹 행위와 회유 협박이 있었다. 당시에 이런 행위들이 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시 보안사가 수사를 하긴 했지만 여러 기관들이 수사 경쟁이 붙었던 것 같은데…
최정규>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8년도에 이제 중앙정보부가 통혁당 사건을 이제 얘기하니까 그 당시 때 이제 공안 기관들이 정말 사회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조직의 안전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간첩 사건들을 조작했던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사건 또한 이제 방첩사령부 그 당시 군 보안사령부가 어찌 됐든 중앙정보부와 뭔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발표된 사건으로 그렇게 역사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러니까 옛날에 방첩사령부가 그런 짓을 했던 거군요.
최정규> 네 맞습니다.
손령> 재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최정규> 기록입니다. 50년 전이다 보니까 이 기록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원래 국가보안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구 보존으로 되어 있지만 군에서 이 기록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이 발을 동동 굴렸는데 또 더 황당한 건 재심이 개시된 이후에는 또 군에서 자료를 검찰로 제출을 했습니다. 유족들이 정말 오랫동안 찾으려고 했을 때는 없었던 자료가 또 갑자기 마이크로 필름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또 그런 부분들이 현출되는 과정에서 유족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을 많이 겪었습니다.
손령> 사실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긴 했는데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해서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최정규> 네.
손령>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수사를 했던 책임자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건데… 그럴 수 있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없는 건가요?
최정규> 우리나라는 반국가 범죄 뭐 예를 들어 국가 폭력 피해 이런 어떤 가해자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사실상 적용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또 구상권 같은 것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리가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령> 물론 사형 선고는 번복이 됐지만 이미 집행이 돼버린 거는 번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그냥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이 가족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그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최정규> 네 현행법상 형사 보상 제도와 국가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배*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금전적으로 어떻게 이걸 배상한다고 해서 상처들이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국가의 좀 사과 그리고 더더욱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군 보안사령부 지금의 어떤 방첩사령부에서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사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령> 좀 사과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이번에 재심 선고를 한 판사가 기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사법부의 역할을 못한 것을 반성하는 심정으로 선고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동부지검도 사과 입장을 냈고요.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최정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찌 됐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법부와 검찰이 사실상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가 단순히 이 사건만의 사과가 아니라 사실상 강을성 님처럼 사법 살인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더 철저한 진실 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조작해서 낸 수사 결과로 포상을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최정규> 네 맞습니다. 꼭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 당시 때 뭐 이런 상황에서 상훈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훈들이 제대로 취소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본인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포상을 받고 그 유족분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 게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손령> 아까 배상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그 세금을 써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정규> 네 맞습니다.
손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제도적인 개선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최정규> 네 뭐 요즘 패가망신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국가 폭력 범죄에 가담을 하면 패가망신하는구나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도 지고 그다음에 민사적인 책임까지 진다라는 거를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최정규> 동의합니다. 특정 사건을 언급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재판 절차라고 하는 게 어찌 됐든 사법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통제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통제 장치로 과연 완벽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정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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