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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명태균 의혹마저‥"김영선이 해줘라"는 어디로
입력 | 2026-01-29 06:06 수정 | 2026-01-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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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줬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건 맞지만, 김건희 씨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봐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명태균 (2022년 5월 9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김건희 - 명태균 (2022년 5월 9일)]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 그냥 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요구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명 씨가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봤고, 김 씨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인성/재판장 (어제, 서울중앙지법)]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특검은 김 씨 부부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명 씨가 김 씨 부부에게만 별도로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도 고려했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정상적으로 공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혐의와 공직을 대가로 서희건설 등에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재판입니다.
또 2차 특검법이 통과돼 김 씨는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수사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앞으로 김 씨의 형량은 바뀔 수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