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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2천 원' 주려다 '2천 BTC' 입금‥최소 40조 원
입력 | 2026-02-07 07:04 수정 | 2026-02-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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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이 이용자들에게 2천 원씩 지급하는 당첨금 행사를 열었다가 한 사람 당 ′2천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황당한 실수를 벌였습니다.
이용자 240여 명에게 각각 196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빗썸은 현재 회수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일부 이용자들에게 잘못 지급했습니다.
어제저녁 진행한 당첨자 추첨 행사에서 한 명당 2천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려다 내부 직원이 단위를 잘못 입력하면서 대신 2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낸 겁니다.
행사 당첨자는 240여 명으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40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트코인 한 개 시세는 9천8백만 원으로, 한 사람 당 최소 1천960억 원, 총 4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의 물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이른바 ′유령 코인′이 지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이용자가 이 비트코인을 곧바로 매도하면서,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저녁 한때 8천100만 원 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빗썸은 뒤늦게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수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빗썸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가격은 5분 만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고, 시세 급락으로 인한 연쇄 청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