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문다영

건물 공매에 그제야‥김건희 모친 체납액 내놨다

입력 | 2026-02-12 06:15   수정 | 2026-02-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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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전국 1위였던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체납액 중 절반 정도인 13억 원을 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 공매 절차가 본격화되자 납부한겁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은순 씨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감정가가 8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4일 공매 물건으로 공고됐습니다.

최 씨가 부동산 차명거래 과징금이 확정된 뒤에도 25억여 원을 안 내고 석 달 가까이 버티자 경기 성남시가 강제 처분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공매는 개시 6일 만에 취소됐습니다.

최 씨가 체납액 절반가량인 13억 원을 낸 겁니다.

성남시는 최 씨가 나머지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공매를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체납금을 조만간 내겠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성남시에 계좌번호를 물어본 뒤 ′강제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이튿날까지 절반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뒤에야 2천만 원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공매가 본격화되자 체납금 절반 정도를 낸 겁니다.

이제 남은 과징금은 11억 8천만 원.

성남시 측은 ″나머지 과징금을 언제 낼지는 최 씨가 와서 얘기하기로 했다″면서 ″일정 기간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냐는 질문에는 최 씨 측과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