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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체포방해' 형량 바뀌나‥윤 나와도 방청객 2명
입력 | 2026-03-05 06:52 수정 | 2026-03-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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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피고인의 ′체포방해′혐의 사건 항소심인데요.
재판부는 특검법에 나온 항소심 기간 3개월 규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가 첫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체포 방해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에서 11년 3개월 범위의 중간값보다 낮은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체포 방해′ 1심 재판장 (지난 1월 16일)]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먼저 항소이유 설명에 나선 ′내란′ 특검 측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경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 관저 경호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 내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갔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방해′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1월 1심 선고 약 6주 만에 열렸습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항소심 기간 3개월의 거의 절반이 지난 상태라 남은 한 달 반 안에 결론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충실하고도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심 쟁점은 정리한 만큼 증인 신청도 한 번에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 과정도 중계될 예정인데, 지지자로 붐볐던 1심 재판 때와 달리 법정에 기자와 법원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방청객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