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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픽시 자전거 타고 소란‥부모들 첫 '입건'
입력 | 2026-03-19 07:23 수정 | 2026-03-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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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속도 제어가 어렵고 브레이크마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소란을 피운 중학생들의 부모가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어제 새벽 1시쯤, 인천시의 한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A 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위반한 경우 부모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모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아동보호법상 방임으로 보호자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