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성

선배 사건마다 봐주기 판결?‥부장판사 '영장'

입력 | 2026-03-20 06:47   수정 | 2026-03-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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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교 동문인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선배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렸다는 게, 공수처 판단인데, 해당 변호사에게도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주지방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가 고교 동문 변호사 정 모 씨로부터 재판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6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재판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정 변호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현금 300만 원과 반지 등 수천만 원 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 사건 형량을 깎아주거나 피고인을 보석시키는 등 20여 건 사건에서 ′봐주기 재판′을 했다고 본 겁니다.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 모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은 최소 12건.

이 가운데 9건에서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깎아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김 부장판사는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법원 공보판사나 변호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달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게 준 현금은 김 판사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해준 비용을 건넨 것이고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쓴 적도 없다는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면 심사 업무만 맡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따로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