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남효정

사상 첫 대법원 출석‥'출생시민권 금지' 구두변론

입력 | 2026-04-02 06:19   수정 | 2026-04-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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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위법한지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패소하면,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 연방대법원 앞에 꽹과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장단을 치는 한국인들 뒤로 ′출생시민권을 보장하라′, ′트럼프는 당장 떠나라′는 등의 손팻말이 보입니다.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적법한지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열자, 시민들이 위법판결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걸 헌법이 보장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는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고 하급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알렉스 파디야/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누가 시민권자가 될지, 못 될지를 자신들이 직접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미국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맛대로 고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와중에도 ′출생 시민권을 허용할 만큼 멍청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에 출석한 건 대법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도 질 경우 또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 측은 부모의 체류가 합법적인지 미국 정치체제에 충성하는지 등을 따져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관들은 과거 판례를 들어 정부 논리의 허점을 따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의 승산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올여름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