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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거 한 장 지원" '1억 사진'에도 "안 받았다"

입력 | 2026-04-22 06:53   수정 | 2026-04-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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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대질 신문을 못해 안타깝다고 했는데요.

특검은 증거가 뚜렷한데도 권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된 뒤 한동안 피고인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권성동 의원.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휠체어를 타고 나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자신은 ″약자의 손목을 비틀어 돈 뺏는 느낌이 들어 출판기념회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22년 1월 5일 점심 자리에 대해선 자신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돈을 건넨 뒤 계산을 하려고 먼저 나갔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본인의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대질 신문을 하지 못해 윤 전 본부장 진술의 모순을 끄집어내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권 의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건 작지만 요긴하게 써달라″는 메시지.

같은 날 다이어리에 적은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지원′이라는 기록.

윤 전 본부장 배우자가 촬영한 1억 원 현금 사진까지.

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주일 뒤인 다음 주 화요일 권 의원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