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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중국산 테슬라' 무단활성화 85건

입력 | 2026-05-06 07:26   수정 | 2026-05-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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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슬라 차량 이용자들 사이에서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달 28일 기준 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S′와 ′모델X′, ′사이버트럭′ 3개 차종으로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의 2%에 불과한데요.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Y′ 등은 별도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완전자율주행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불법 개조에 해당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