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기주

계엄 절차 엄격히, 5·18 계승‥이게 왜 문제?

입력 | 2026-05-08 07:12   수정 | 2026-05-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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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는 통고에 더해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도 전문에 추가됐고, 지역 균형발전 조항도 현행 헌법보다 상당히 구체화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투표가 불성립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해 통고만 의무였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해 통고뿐 아니라 승인까지 의무화했습니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부터 48시간 이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계엄 통제 조항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큰 비중을 뒀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헌, 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 계승′도 전문에 담겼습니다.

현재는 3·1독립운동과 4·19민주 이념만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추가해 1970년대와 80년대의 민주주의 역사도 헌법 전문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지역경제 육성′으로 협소하게 규정한 현행 헌법과 달리, 개헌안은 교육과 의료, 문화, 일자리 등을 포괄하는 지역 생활 기반 구축 의무를 국가에 부여해 지역 균형발전 의미를 구체화한 게 특징입니다.

다만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 단임제나 연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