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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무혐의' 외압 없다"면서 항소심 '유죄' 침묵
입력 | 2026-05-12 07:20 수정 | 2026-05-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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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가 조작 의혹을 받았던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처분했던 검사들이 종합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외압도 없었고, 수사 과정이나 불기소 처분이 법리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선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던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부장검사가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김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최재훈/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 말씀드리고요.″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이른바 불기소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민구 부장검사도 소환됐습니다.
[김민구/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부장]
″<불기소 문건 미리 작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두 검사는 불기소 문건은 예상되는 피의자 주장을 담은 실무 문건일 뿐 결론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 씨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정당함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7개월 뒤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과 주가조작 일당에게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했다는 김 씨의 녹취가 발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신종오/′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지난 4월 28일)]
″거액의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전주는 맞지만 주가조작에 돈이 쓰일 줄 몰랐다는 검찰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외압은 없었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수사 주요 국면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무마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