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정훈

안 불렀는데 '민원실 대기'‥징계 수위 '초읽기'

입력 | 2026-05-12 07:22   수정 | 2026-05-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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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 당시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를 내릴지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검사는 출석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찾아와서 대기하다가, 결국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대검 감찰위원회가 소집되자 직접 소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상용/검사]
″지금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박 검사는 ″구체적인 감찰 혐의나 직무 정지 사유조차 듣지 못해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민원실에서 무작정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용/검사]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오후 늦게 진술 요청을 받고 직접 감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검사]
″술이 반입된 부분 그리고 녹취록이 있었던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9개월간의 감찰 끝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감찰 내용에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물론, 박 검사가 진술 회유와 형량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변호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오는 일요일이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대검은 이번 주 안에 법무부에 징계 개시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