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해선

[비즈&트렌드] 이달 청년미래적금 출시‥"연 19% 적금 수준"

입력 | 2026-06-01 06:51   수정 | 2026-06-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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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이번 달 22일 출시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세제 혜택, 정부 적립금을 더해 최대 2천2백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이번 달 22일 출시됩니다.

청년들이 3년간 매달 최대 50만 원씩 부으면, 2,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연 최고 8% 수준으로 정해졌고,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됩니다.

가입은 만 19에서 34세 청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줍니다.

36세라도 군복무를 2년 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 가구 중위소득의 200% 이하면 가능합니다.

은행 이자에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도 적립해 줍니다.

우대형은 납입금의 12%, 일반형은 6%가 더 적립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은 소득이나 재직 여건에 따라 나뉩니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우대형 가입자가 됩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는 일반형 가입자입니다.

총급여 6천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는 은행 이자와 세제 혜택을 받지만, 정부 기여금 대상은 아닙니다.

은행 고정금리 6%로 가정했을 때 월 5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2,082만 원, 우대형은 2,197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형은 연 14%, 우대형은 연 19%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취급 기관은 모두 15곳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에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가입 신청은 이번 달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 동안이고,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