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건희

투표용지 상자 현장 검증 빈손‥"하루 전 폐기"

입력 | 2026-06-11 06:04   수정 | 2026-06-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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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투표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해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 한 건데, 정작 상자는 이미 전날 폐기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법원 관계자들이 들어섭니다.

″선관위 직원분 어디 계세요? 선관위 직원분?″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김지연/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지금부터 검증을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하지만 20여 분 만에 나온 법원 관계자들은 빈손이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모두 치워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확보하려 했던 건, 당초 이 투표소에 배달됐던 투표용지 1천9백 장을 보관하던 상자입니다.

이 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천8백56명.

처음부터 1천9백 장만 준비했던 게 맞다면 ′최소 50%는 인쇄해야 한다′는 선관위 내부 지침을 위반했던 셈입니다.

법원은 상자에 적힌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상자는 이미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현장 검증 전날이었던 ″지난 9일 낮 12시쯤 해당 상자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더는 쓰지 않는 선거 물품들을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법적 의무 보관 대상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투표지와 투표함 등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보관해야 하지만, 투표지 보관 상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에 전달돼 보존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보전 신청을 추가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