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트레이트 예고] "법 비웃는 회장님들"

입력 | 2021-09-12 09:09   수정 | 2021-09-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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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태광 이호진 회장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strong>

2011년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왔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간암이 발병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은 밤마다 술과 담배를 피우며 유흥을 즐겼는데...
이 전 회장의 보석 기간 중에 발생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만든 김치를, 태광의 19개 계열사가 총동원돼 사내복지기금과 복리후생비로 90억 원 어치나 사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기획실을 통해 이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결론짓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쏙 빼고 그룹 2인자만 기소했는데....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strong>

찬성과 반대가 갈렸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지난달 출소한 이 부회장은 곧바로 삼성 사옥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2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횡령과 배임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범행 관련 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경영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인가?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부영 이중근 회장은 왜 가석방 됐나?</strong>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논란에 가려 소리 소문 없이 출소한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지만, 20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또 출소했다.

과연 평범한 서민들이었다면 부영 이 회장처럼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쉽게 받을 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