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스트레이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둘러싼 논란

입력 | 2021-09-12 20:57   수정 | 2021-09-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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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후 ▶

차명주식에 대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했다면서 얼마를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솔직히 잘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 박진준 ▶

네. 이호진 전 회장 측 주장대로 상속세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과연 36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정말 다 냈냐는 겁니다.

◀ 허일후 ▶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 돈 아끼려고 차명으로 관리했던 거 아니겠어요? 세금 거둔 국세청에도 확인을 해봤죠?

◀ 박진준 ▶

네, 개인정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세청이라도 시원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 허일후 ▶

그렇군요. 이호진 전 회장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달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사법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잖아요.

◀ 박진준 ▶

그렇습니다.

가석방도 논란이지만,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또 다른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13일. 재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만에 출소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형기 2년6개월의 60%를 겨우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비난과 옹호가 뒤섞이면서 구치소 앞은 한 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부회장은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그룹 승계 문제를 청탁하면서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원을 건넨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가석방 요건으로 여겨지던 형기의 70%도 안 채운채, 더구나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풀려난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풀려난 경우는 1%도 안된다, 이재용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비등하자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코로나 19 백신수급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12일 뒤, 삼성그룹은 마치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24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놓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년간 옥살이를 하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18년2월5일)]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방된 지 6개월 뒤, 역시 삼성은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재웅/삼성전자 상무 (2018년 8월 8일 뉴스데스크)]
″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효과 면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

석방과 보은′이 짜맞춘 거처럼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취업제한 위반 문제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횡령·배임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범행 관련 업체에 한동안 취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선 직후 삼성 사옥을 찾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을 만나 업무 보고를 받고, 각 사업부문별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240조 원 투자 계획.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경영 복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규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박현용 민변 변호사]
″ 삼성그룹 투자 고용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취업제한’을 개의치 않는 이유는 뭘까? 삼성이 쥔 패는 바로 ‘미등기 무보수’임원인 이 부회장의 현재 직위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임원인 만큼 취업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의 해석도 삼성의 이런 행보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느냐… 이사회에 참석 못하는 미등기 임원이니까 중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240조원의 그룹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화까지 되면서 법무부의 해석은 무색해 졌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국장]
“사법정의를 지켜야 될 법무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대변인이 된 듯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된 듯이 취업제한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꿋꿋이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