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2년 동안 이어온 재판.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8월 최종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혐의는 다양합니다.
이 회장은 개인 책을 출판하겠다며 계열사 돈 246억 원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 검토없이 계열사 회삿돈 약 45억 원을 빌려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또 이 회장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하는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약 20억 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사용한 회삿돈은 약 520억 원. 개인 자산만 2조원 넘는 재력가인데도, 회삿돈을 마치 개인 돈주머니에서 빼쓰듯 한 겁니다.
[손수호 변호사]
″ 여러 회사를 사실상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쓴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석방 대상이 되고 석방이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돈 많으면 중간에 나오는구나. 이런 잘못된 또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2018년 구속되고 160여일 만에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보석 상태에서 받은 1심 재판. 이중근 회장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을 유지해줬습니다.
말은 징역형이었지만, 이중근 회장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던 이 회장의 대외 활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19년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행사)]
“우리 대안노인회를 방문해 주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노인회장을 맡으면서 전국 240개 넘는 지회에 자신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지를 돌려 묻지마 서명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탄원서 서명 회원]
“모르지 제목만 읽어보고 대충 서명했지. 그걸 누가 세세히 기억을 하나..”
2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회장.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된 이 회장은 이번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밖에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영철 / 부영연대 대표]
사실 이중근을 가석방 해줄 거라는 건 저희들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가석방을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올 때도 뭐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그렇게 풀어주는 거 보고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이 회장은 지난 2008년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도 이 회장은 형확정 2달만에 8.15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에 대해 ′투자심리 위축을 감안한 결단′이라고 명분을 댔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장의 가석방 사유가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정책위원]
″일반 중소기업들이 만일 자기 기업에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를 기업대표가 했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받을 텐데, (이중근 회장은) 형을 다 살기도 전에 가석방으로 풀어주다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인 냉소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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