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일반 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 통신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 김효엽 ▶
그렇습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정부가 매년 300억 원 넘는 ′구독료′를 주고 있기도 하죠.
물론 다 세금입니다
◀ 손병산 ▶
네,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연합뉴스의 역할은 법률로도 명시돼 있습니다.
◀ 허일후 ▶
아니, 다른 언론사도 아니고 이런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남몰래 기사형 광고를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겠네요.
◀ 손병산 ▶
네, 그렇습니다.
결국 연합뉴스는 기사 노출 중단에 이어 아예 네이버·다음 포털에서 퇴출되는 철퇴까지 맞게 됐습니다.
◀ 리포트 ▶
기업 측에는 광고를 기사처럼 써주고 대가를 챙기면서, 포털에서는 기사 보내준 대가까지 노렸던 ′기사형 광고′사업에 지난 7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가 기업이나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보도자료를 기사체로 바꿔 포털에 전송했다는 의혹 보도가 터진 겁니다.
미디어오늘의 의혹제기에 대해 연합뉴스는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돈을 받거나 고의로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포털에 올라가있던 기사형 광고부터 삭제했습니다.
[박 모 씨/연합뉴스 전 직원]
″문제가 됐던, 계약직 사원의 이름으로 나간 기사형 광고 2천여 건은 전부 바로 삭제가 됐고요. ′취재 요청이나 문의가 오면 일절 대응하지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고 수차례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기사 가공을 했던 홍보사업팀 직원 이름이 그대로 나가던 것도 바꾸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박 모 씨/연합뉴스 전 직원]
″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계약직 사원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오전에는 누구 부장, 오후에는 누구 부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기사형 광고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약직 사원이 부장들 이름으로 기사형 광고의 작성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없던 프로그램상 권한 변경까지 해줬고요.″
먼저 전체 금액을 입금받고, 포털에 기사가 노출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계약이다보니, 곧바로 기사형 광고를 중단하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안팎에서 기사형 광고의 실체를 밝히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연합뉴스는 사장이 직접 나서 책임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조성부/연합뉴스 전 사장 (8월 19일)]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새로 선임된 경영진은 기사형 광고 사업을 담당했던 ′홍보사업팀′을 해체하고, 기사형 광고로 벌어들인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네이버·카카오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제재 여부나 방법 등에 대한 결정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맡았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른바 제평위는 포털이 언론을 좌지우지 하는 걸 방지하기위해 언론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한 기구입니다.
심의 대상은 지난 3월 이후 올라온 6백여 건의 기사형 광고.
8월과 9월 먼저 열린 회의에서는 연합뉴스에 대해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기사형 광고’ 계약 B 업체]
″연합뉴스 쪽에서 ‘다 진행 안 한다’고 통보를 했고요. 저희는 그때 이후로 아예 진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점 언론사를 재평가하는 11월 회의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의 제휴 단계를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로 강등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콘텐츠 제휴 기사들은 뉴스 홈에 들어가면 바로 제목도 보이고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지만, 검색 제휴 기사들은 검색창에 키워드 검색을
해야만 보입니다.
[채영길/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잠재적으로 개인 유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재정적인 영향력의 반감보다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사흘 전인 지난 목요일 오후 4시.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서 연합뉴스가 사라졌습니다.
뉴스 홈 화면에 있던 연합뉴스 기사와 속보창도, 언론사 목록에 있던 연합뉴스의 이름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들의 ′기자홈′도 검색이 안됩니다.
포털 뉴스 수익에서 분배되는 광고비가 끊기면서 연합뉴스의 금전적인 손해는 1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퇴출 결정에 연합뉴스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털이 공론장에서 언론을 내쫓고 있다′는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주요뉴스에 계속 내보냈습니다.
[채영길/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연합뉴스가 구명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또 과잉·중복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취했어야 할 어떠한 규제를 이번에 늦게나마 이렇게 받은 것이거든요.″
또 32일 노출 중단과 등급 강등은 ′이중 제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포털 퇴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검색 제휴도 하지 않기로 해, 포털에서는 최신 연합뉴스 기사는 아예 사라진 상태입니다.
언론계를 넘어 시민사회와 학계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고로 혼동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광고인데 광고임을 알 수가 없어요. 쓴 사람하고 내보낸 매체 말고는. 그런 건 일반의 삶으로 보면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형 광고는 연합뉴스만의 문제일까?
스트레이트는 광고대행 업체를 접촉해 봤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매체 3곳에 기사를 내는 건 50만 원.
유명 매체 4곳을 포함해 10곳 이상 기사를 내는 패키지는 150만 원.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기사형 광고’ 알선 업체 직원]
″원하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원하시면 초안이라도 써서 주시는 게 좋아요.″
″<50만 원 안에 기사 작성비가 포함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초안 주시면 저희가 다듬어 드릴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기사에 쓸 내용이 부족해 상을 받고 싶다고 문의하자, 바로 ′소개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기사형 광고’ 알선 업체 직원]
″<‘디자인상’ 같은 걸 받았다 이렇게도 좀 할 수 있나요, 혹시?>″
″저희가 ‘브랜드 어워드’라고 진행하는 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아니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대행업체 블로그에는 언론사 주최로 열리는 ′소비자감동지수 1위′, ′소비자 선호도 1위′ 등 시상식 일정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현재/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일벌백계 혹은 타산지석, 이런 경우가 돼서 무언가 정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개선이 되는 방법밖에 없고. 서로의 굳은 의지나 명분, 이런 거로 해결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9년 한해 ′기사형 광고′는 5517건에 달했습니다.
조선일보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와 매일경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송경재/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사실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이게 상품 광고지 기사냐’ 이런 글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독자들도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언론사만 그것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이 누적되면 언론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언론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