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트레이트 예고] "데이트 폭력인가, 교제 살인인가"

입력 | 2021-12-19 14:28   수정 | 2021-12-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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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단순사고″, ″우발적 범행″‥수사기관의 편견들</strong>

25살 황예진 씨는 지난 7월, 남자친구 이 모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결론짓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故 황예진 씨의 부모가 CCTV를 구하고 당시 119 신고 통화내용을 입수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을 것이다.
끊이지 않는 연인 간 폭행과 살인, 그 이유는 어쩌면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연인 간 폭력과 교제살인의 진상을 파헤친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신변보호 비웃는 ′살인마′ 남자 친구들</strong>

서울 송파구에서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은 범행 나흘 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만약 그날 풀려나지만 않았더라도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해칠 수 있는 허점이 상존한다. 잇따르는 교제 살인을 왜 막지 못하는 것인지, 제도상의 허점은 무엇인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집중 취재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교제 살인 막는 강력한 법안은 왜 나오지 않나</strong>

남자 친구 또는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여성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교제 살인을 막는 강력한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교제살인을 대하는 정치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