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황의준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40% 이상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강남구가 약 953억원, 서초구가 472억원, 용산구와 송파구가 232억원, 220억원 등으로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은 전국 주택 종부세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의 68.2%를 차지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지난해 1만9천675명으로 1년 전보다 31.8%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