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새해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삼성과 LG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품질 보증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기간 연장 대상은 스마트폰 모델 출시 연도와 상관없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한 스마트폰이어야 합니다.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유지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두면 그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잔상이 영구적으로 남는 ′번인 현상′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