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31 13:44 수정 | 2019-12-31 13:48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가 이미 이뤄졌다며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와 같은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검찰 간부들이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무마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9월과 10월에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