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