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다음 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이관은 재작년 9·13대책에 포함됐던 것으로, 앞으로 청약 예정자들은 가점 산정과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착오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