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확대

입력 | 2020-01-16 12:03   수정 | 2020-01-16 12:04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기관 뿐 아니라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침을 오는 20일부터는 민간 영역인 서울 보증보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대출 보증을 통해 고가의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구입 시점에서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출기간 중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하고, 은행이 최장 3개월 단위로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서류를 통해 실수요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고가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보증 제한은 이달 20일 이후 신청하는 전세 대출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사실과 계약금 납부에 대해 입증해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