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전국 표준단독 공시가 4.47% 올라…9억 넘는 주택에 상승분 집중

입력 | 2020-01-22 13:13   수정 | 2020-01-22 13:16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하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전년보다 0.6% 오른 53.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지난해에 비해 2.6% 오른 277억1천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광주가 5.85%, 대구 5.74%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와 경남, 울산 등은 하락했습니다.

가격대별 시세반영률은 9억에서 15억은 53%대, 15억에서 30억은 56%, 30억 이상은 62.4%로 나타났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등을 통해 3월 20일 최종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