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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에 엇갈린 정부부처 반응…"법 미흡 보완"vs"택시 개편안 제도화"

입력 | 2020-02-19 16:08   수정 | 2020-02-19 16:09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영을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개편안 제동에 우려를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타다 판결에 대해 ″법과 제도가 기술 발달이나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이 늘 있었다″며 ″오늘 판결은 그 미흡함을 보완해준 판결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 모빌리티업계와 추진해온 택시제도 개편안 제도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합법으로 판단한 현행 타다의 운영방식에 대해선 법안 통과 뒤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지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